네 고객님.
대한민국 관세법상 건강식품은 6개까지가 무관세입니다. 7개이상 발송 시, 총 구매금액의 약 20%가 세금으로 부과되시고 관련하여 의사 소견서 까지 요구 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통관일로 하여 1차/2차 발송한다면 관세가 없으시지만(US$150 미안일경우에 한하여) 2차발송을 위한 배송료 9900원은 추가로 발생됩니다.
건강식품 6개 + 화장품/꿀/커피류등을 묶음으로 발송하는건 관세가 없습니다. (US$150 미안일경우에 한하여)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문의 있으실 상담 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Original Message ]
이 제품 한번에 6개까지 주문가능한거 맞죠?
6개 주문합니다. 유통기한 넉넉한 제품으로 부탁드려요.
네이버로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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