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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수입신고, 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심의 안내

작성자 대표관리자(ip:110.142.175.6)

작성일 2015-03-20

조회 2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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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입신고, 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심의 안내


HNBAUSTRALIA는  관세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가소비 목적(본인이용, 선물용 등)으로 주문하셔야 하며 이외의 목적(국내판매 등)으로 주문하시면 통관시 또는 이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 있으며 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의해 구매자(수취인)가 됩니다. 통관 절차는 HNBAUSTRALIA에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세관의 정해진 절차(통관가능 제품, 수량제한, 물품신고서, 실명확인 등)을 준수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적법하게 통관되고 있기에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수입신고, 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건강식품 광고의무를 준수하여 허위과 대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HNBAUSTRALIA는 해외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에 모든 물건은 호주에서 직접 발송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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