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규정 안내
1) 건강식품의 경우 대한민국 세관 통관 규정에 의하여 1인당 1일 1박스의 택배만 수령할 수 있으며 수량은 6개 까지로 제한됩니다. 치약, 화장품의 경우는 제한이 없으며 꿀의 경우는 5KG으로 제한이 됩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6개 이상을 주문하신 경우에는 한박스에 6개씩 나누어 5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배송 진행이 됩니다.
만약 비타민 10개를 주문하실 경우 한번에 10개가 발송되면 4개는 폐기처분 또는 의사소견서 및 합산과세가 발생됩니다. 그러기에 19만원 이상 구매하셨을 경우 또는 비타민 7개 이상을 주문하신 경우는 2차 발송을 위한 행들링, 스케줄변경, 인건비 및 배송비 때문에 1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